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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862 재결일자 2008. 04.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범칙자가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어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알 수 없어 즉결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청구인이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1. 17. 운전면허정지기간(2007. 11. 07. - 2007. 12. 16.)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적발된 후 범칙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4. 03.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관련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외에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0. 14. 인명보호장구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04. 13.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받았으나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07. 05.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위 즉결심판출석최고서에 대한 우편 종적조회에 의하면, 발송인란에 “대전지방경찰청”, 수취인란에 “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령인”란과 “수취인과의 관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2007. 7. 5. 서대전 발송”, “2007. 7. 5. 대전우편집중국 도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청구인이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08. 04. 청구인에게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2007. 09. 28.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2007. 11. 07.부터 2007. 12. 16.)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0. 08.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7. 10. 0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 11. 17. 13: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백화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7. 12. 15.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04. 20. 대전광역시 △구 ▲▲동 **-** ▲▲빌라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범칙자가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어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알 수 없어 즉결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발송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가 대전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이후의 종적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며,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무효라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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