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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2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132-18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4.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시 소재 ○○유원지 앞을 지나다가 선행하던 승용차가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도 급정차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 우측 전방에서 리어카를 밀고 가던 김○○이 놀란 나머지 도로 경계석에 주저앉았으며 청구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차에서 내려 김○○에게 다가가서 다친 곳이 없느냐고 하였더니, 괜찮다고 하여서 청구인 회사의 부사장 전화번호와 이만원을 준 후에 출발하였는데 사고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피해자 김○○은 청구인이 급정차하는 바람에 놀라 주저않으면서 상처를 입은 점, 청구인 회사의 부사장 전화번호와 이만원을 주었던 점,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9. 4.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82.7. 26.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5. 7.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0. 1. 13.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0. 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4. 09:30경 청구인 회사 사장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리 ○○유원지 앞 길에서 같은 방향 우측 노견으로 앞서 걸어가는 보행자 김○○의 허리 부위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김○○을 청구인 차량으로 부딪친 후 현금 2만원과 연락처로서 회사사장 아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뒤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으니까 현금 2만원을 주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 연락처 등을 준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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