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5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4-10 (송달주소 : 경기도 ○○시 ○○동 360-1 ○○(아) 206동 6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2.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9. 8. 9.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11.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6. 5. 21.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25. 즉결심판불응 등 5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2. 0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54번지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43경 병원에서 채혈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판정되었으나 음주적발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의 시간경과(1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0.131%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6급 장애진단을 받은 자로서 자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자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