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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2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대구광역시 ○○구 ○○동 1215-19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대구 ○○로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중인 김○○의 우측 신발 끝이 차량 뒷바퀴에 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사고 당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면밀히 관찰한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괜찮다고 한 점,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병원에 갈 의사가 없다고 해서 무사하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의 외상을 살피느라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하였으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고 청구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자로서, 1988. 12.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6. 13:3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로 대구광역시 ○○구 ○○3가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도로 좌측으로 앞서 걸어가던 김○○(여, 24세)의 우측 발등을 차량의 바퀴로 역과하여 위 김○○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기타 신상에 대해 알려준 것은 없으며 차번호를 보라고만 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피해자 김○○가 서명·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후 가해차량이 사고를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을 뛰어가 창문을 두드려 차를 세우고는 청구인이 창문을 열길래 청구인에게 "아줌마 바퀴가 발위를 지났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니, 청구인이 "발이 왜 어떤데" 라고 하여 "발은 병원에 가봐야 안다"라고 하자 청구인이 "차번호보고 신고해"라고 하고는 시내 쪽으로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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