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853 재결일자 2008. 09.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 공고기간 중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재결서의 주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 110점에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을 합산하면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누산점수 초과로 재 취소처분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다시 취소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위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결이유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설시하고 나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동 재결은 면허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운전을 이유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동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 당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7. 12. 19. 운전면허정지기간(2007. 12. 19.~2008. 1. 27.)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2.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청구인이 2008. 1. 17.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이 되었으나 재결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 110점에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을 합산하면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누산점수 초과로 재 취소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한 후 2008. 5.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7. 12. 19.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적발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28. 청구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7. 12. 14.부터 2007. 12. 27.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 공고를 했고, 청구인이 2007. 12. 19.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 공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했으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의 감경이 아닌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같은 표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93. 09. 0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12. 29. 물적 피해)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외에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05. 23. 인명보호장구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05. 23. 인명보호장구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받았으나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8. 23.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7. 8. 28. 청구인의 자녀 김○○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청구인이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7. 09. 22. 청구인에게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2007. 11. 09. 청구인에게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2007. 12. 19.부터 2008. 01. 27.까지)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1. 09.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1차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최고서를 재발부 받아 2007. 11. 25. 범칙금등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1. 28. 청구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7. 12. 14.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문에는 “공고기간 : 2007. 12. 14.~2007. 12. 27.”, “ 정지기간 : 2007. 12. 19.~2008. 1. 27.”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7. 12. 19. 01: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1059 △△△마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12. 27.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1. 30.자로 취소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7. 12. 20. 범칙금등을 2007. 11. 25. 납부하였다는 증빙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잔여기간집행을 면제하였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1. 30.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 4. 15.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기간 중에 적발되어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이 되었으나 재결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 110점에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을 합산하면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누산점수 초과로 재 취소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2008. 5. 1. 청구인에게 통보한 후 2008. 5.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7. 12. 19.자로 취소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에는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표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하여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 공고기간 중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재결서의 주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 110점에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을 합산하면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누산점수 초과로 재 취소처분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다시 취소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위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결이유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설시하고 나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동 재결은 면허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운전을 이유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동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 당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우리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이미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재결을 이유로 11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나서 다시 동 재결(운전면허정지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음주운전을 이유로 100점의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여 1년간의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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