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834 재결일자 2009. 03.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하기 전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로 측정되었으나, 경찰관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채혈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이 채혈동의서에 서명·무인을 한 후 채혈측정을 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12. 10.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0.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7. 8.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10.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군 ○○면에 있는 ○○면사무소 뒷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차 20:17경, 2차 20:28경, 3차 20:40경 등 21:00경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채혈동의서에 서명·무인한 후 같은 날 21:30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는 측정거부로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청구인이 자필로 무조건 거부는 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세 차례 정도 불었다 쉬었다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호흡측정기로 하는 것 보다 피로 검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인 0.102%로 측정되었으나, 경찰관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채혈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이 채혈동의서에 서명·무인을 한 후 채혈측정을 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225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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