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362 재결일자 2009. 02.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적발장소까지 이동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음주단속일로부터 취소처분일까지의 기간이 보통의 동일한 기간에 비하여 길어진 것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상 필요한 기간이었음이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임시운전면허증의 임시운전기간이 종료되면 그 안내문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취소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27.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던 자로서, 2006. 4.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27.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구 ○○가 ○동683번지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0경 병원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8. 5. 27.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본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고 위 기재내용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같은 날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8. 5. 27. 서명·무인하여 수령한 임시운전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정지·취소처분이 시작됨을 고지받음’이라는 내용과 ‘유효기간’은 ‘2008년 5월 27일부터 2008년 7월 5일까지(40일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당일 ○○도로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교 주변에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비상깜빡이를 켜지 않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자신이 어떻게 그 장소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1회 2008. 5. 27, 2회 2008. 6. 17, 3회 2008. 7. 12, 4회 2008. 7. 20, 5회 2008. 8. 19.), 검찰의 수사지휘, 청구인과의 연락 두절 등에 따라 보통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수사처리 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대상자가 되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음주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부간선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의 운전석에서 주취상태로 있다가 적발된 점,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적발장소까지 운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적발장소까지 이동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단속 당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단속일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일자까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결격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주단속일로부터 취소처분일까지의 기간이 보통의 동일한 기간에 비하여 길어진 것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상 필요한 기간이었음이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임시운전면허증의 임시운전기간이 종료되면 그 안내문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2008. 12. 19.자로 취소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1586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일자 변경청구 엄밀히 말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한 것만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ㆍ별표28에서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점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론에 정통하지 못한 일반인으로서 경찰공무원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면 운전도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에서 운전면허증의 회수와 함께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운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8. 5. 9.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때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8. 5. 1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같은 통지서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된 것도 아니라면 청구인은 2008. 5. 9.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2008. 8. 8.을 취소일자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 인용주장 재결례 00-0728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6%)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1999. 3. 4. 22: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28거 1600호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주택시장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홍세엽이 2000. 7. 10.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1999. 3. 4. 음주운전 적발당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실,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상신을 담당하는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청구외 경장 박○○, 경장 최○○은 2000. 11. 14.자 진술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실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사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즉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도 경과하였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0. 7. 7.에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미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은 청구인의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결과가 되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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