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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2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692-3○○(아) 807동 11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페인트의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0. 5. 2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1. 18. 안전띠미착용 등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0. 15:45경 청구인이 평소 원조교제할 목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박○○(여, 15세)에게 면접을 본다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역으로 오라고 유인하여 청구인 딸 소유의 승용차에 태우고 ○○역 앞 도로쪽으로 이동하여 주차시킨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취한 사람으로부터 방어법을 알려준다면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딸과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자로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는 등 차량을 범죄에 이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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