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8665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3. 6.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3.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10.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8. 10. 31. 중상 1인, 물적 피해)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6. 30.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3. 6. 00: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3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10. 3. 6.자 혈액채취동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음주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어 혈액채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10. 3. 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생각보다 호흡측정 수치가 많이 나온 것 같아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10. 3. 14.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따르면, 호흡측정으로부터 46분 경과하여 혈액측정치를 보강자료로만 사용하고, 호흡측정치인 0.145%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채혈측정 시점이 호흡측정 후 46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치를 배척하고 당초의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8%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45%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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