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3747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경찰서장이 행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3. 18. 운전면허정지기간(2010. 2. 20. - 2010. 3. 31.)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5.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노동으로 생계유지를 하던 자로서, 1986. 2.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11. 5. 중상 1명 및 경상 2명 등)과 1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8. 4.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9. 11. 25. 범칙금 미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1. 25.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40일(2010. 2. 20. - 2010. 3. 3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0. 3. 18. 10:0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옆길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정체로 일시정지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 박제오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110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0. 3. 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 ‘◇◇광역시 ★★구 ○○동 610-1번지’이고, 위 주소지에는 처와 둘이서 살고 있으며, 옆집에는 세들어 사는 총각 2명이 살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3) “경찰서로부터 면허정지관련 우편물은 전혀 받지 못하였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본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고, 처가 구청에서 이것저것 고지서가 왔다고만 한 두 번 말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및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2010. 1. 1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라 한다)를 자동차운전면허대상 상의 주소지인 “◇◇ ★★ ○○ 610-1 5/4”로 발송하였으나 2010. 1. 27.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0. 1. 28.부터 2010. 2. 10.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였다. 마.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4팀 소속 경사 최○○의 2010. 4. 9.자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 대하여 -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의 진술 청구인은 2009년 8월 초 ★★경찰서 관내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기일을 넘겨 납부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현재 주소지에는 자신과 아내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집배원 방문 시 모두 부재 중으로 경찰서에서 발송한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 반송 여부 ★★경찰서 교통민원실 및 우체국에 확인한 바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3) 조사자 의견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주소지에 가족과 함께 실거주하고 있는바, 집배원 방문 시 부재중이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비록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소재불명으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 처리하고자 한다. 바. ◇◇광역시 ★★구 ○○1동장이 발급한 2010. 6. 4.자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주소는 “◇◇광역시 ★★구 ○○동 610-1”로, 전입일은 “2007. 6. 28.”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한편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 상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610-1”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0. 1. 28. 이를 공고하였는데, ◇◇광역시 ★★구 ○○1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6. 28.부터 2010. 6. 4.까지 위 운전면허대장 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서장이 2010년 1월경 청구인에게 정지기간이 2010. 2. 20.부터 2010. 3. 31.까지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은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장이 단순히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지를 대신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09. 11. 25.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경찰서장이 행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4-1831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2002.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빌라 101호로 전입하여 2004. 9. 6. 주소변경을 하기 전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여 청구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9-0217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한편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정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장인 부천남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지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으며, 달리 부천남부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없다. - 따라서 청구인이 2008. 10. 1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지통지서를 받은 적은 없어, 부천남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하였다고 하는 100일(2008. 10. 30. - 2009. 2. 6.)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국행심 08-2211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기각) - 청구인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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