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0215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폐문 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3. 6.자로 조건부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영업 사원)이던 자로서, 2001.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08. 9. 7. ~ 2009. 3.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자, 피청구인은 2010. 3. 6.까지 적성검사를 미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운전면허 조건부취소 처분통지서를 2009. 12. 22. 일반우편으로, 2009. 12. 30.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693-9 19/8가우디빌 501’로 발송하였으나 2010. 1. 12.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2010. 1. 15.부터 2010. 1. 28.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후 2010. 3. 6.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변동내역기록사항 및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김○○)는 2008. 8. 18. ‘□□도 ○○시 ★동 693-9 19/8 가우디빌 501’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2010. 1. 11. ‘◆◆시 성북구 ○○동 504-7 13/9’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3. 6.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9. 12. 22. 일반우편으로, 2009. 12. 30.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693-9 19/8 가우디빌 501’로 발송하였으나 2010. 1. 12.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10. 1. 15.부터 2010. 1. 28.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변동내역기록사항 및 주민등록등본상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2010. 1. 10.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2010. 1.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504-7 13/9’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2010. 1. 12. ‘폐문 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1122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즉결심판불응에 대한 벌점 40점을 이유로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009. 2.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134-2 24/1 201”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9. 2. 19. 위와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이 2009. 2. 23.과 2009. 2. 24. 각각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09. 2. 27.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자, 서울송파경찰서장이 2009. 3. 3.부터 14일간 서울송파경찰서 게시판에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7. 10.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134-2 24/1 201”에 전입한 이래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점, 2008. 11. 25. 발송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를 청구인 본인이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2009. 5. 1. 발송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9. 4. 19.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580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2009. 9. 16.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616-10(9/3) ○○아파트 102-401’인 점,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2007. 10. 13.부터 2009. 10. 12.까지 2년간 임차한 점,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 국행심 08-0527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7. 12. 18.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7. 10. 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1589-1 2/1 ○○아파트 402-304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2007. 10. 12.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07. 10. 25.부터 2007. 11. 7.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5-196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 2. 8.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2. 11. 25.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13-117 8/3 대한빌라 101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2002. 12. 2. 등기우편으로 동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02. 12. 11.부터 2002. 12. 24.까지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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