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4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군 ○○읍 ○○리 1030-22 ○○아파트 B동 526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1.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5. 6.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8. 4. 11. 음주물피사고 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9. 6. 15.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8. 21. 19: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읍 ○○리 소재 ○○사우나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0:1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하지 아니하고 위 감정결과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가족동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부르던 중 아들이 열이 나서 운전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물피사고 야기 후 도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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