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8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 ○○ 대구광역시 ○○구 ○○동 518-12 501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이던 자로서, 1984. 8.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6. 08:10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유○○을 택시에 승차시켜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소방파출소 앞까지 운행 중 차량 안에서 위 유○○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2005.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취소처분은 그 근거 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