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21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남도 ○○군 ○○면 ○○리 276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4.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1996. 6.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2005. 8. 4. 04:40경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 앞 농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한○○(여, 20세)을 1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