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288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차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36%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측정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측정불응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 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고 시간경과분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고려한 음주수치(0.042%)를 산정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7. 12. 30.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2.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97. 10. 24.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9.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10. 24. 인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3. 18.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30. 9: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220-1 △△산 입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차 10:05경, 2차 10:15경, 3차 10:28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가, 같은 날 10:30경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10:42경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50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2%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음주운전 단속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채혈측정은 참고자료로만 적용된다는 것을 단속현장에서 듣지 못하였고, 단속경찰관이 3번째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음주측정거부로 한다고 했을 때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했으며,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려 했으면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차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36%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측정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측정불응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 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고 시간경과분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고려한 음주수치(0.042%)를 산정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2%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의 측정불응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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