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620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집배원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납부통지서,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각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한 후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30.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출석 및 범칙금 납부 통지를 수령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처분 후 경위를 알아본 결과 집배원 김○○이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지도 않고 전달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제163조 내지 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간호사이던 자로서, 1996. 04.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07. 11. 일시정지장소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06. 13, 2008. 07. 22, 2008. 08. 27, 2008. 10. 22, 2008. 10. 30. 각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다. 다. □□우체국 집배원 김○○의 2008. 12. 1.자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중 아래 6개의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전달한 것처럼 대신 서명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2008. 4. 24.등기우편물(등기번호 4************) 2008. 5. 16.등기우편물(등기번호 *************) 2008. 6. 24.등기우편물(등기번호 4************) 2008. 7. 30.등기우편물(등기번호 *************) 2008. 9. 25.등기우편물(등기번호 *************) 2008. 10. 2.등기우편물(등기번호 *************) 라. □□경찰서장의 2009. 1. 15.자 수사지시에 대한 결과보고에 의하면, □□우체국 집배원 김○○은 2008. 4. 24.경부터 2008. 10. 2.까지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달한 것처럼 휴대용전자조회기(PDA)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체국 집배원 김○○은 2009. 1. 28. 기소유예 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제163조 내지 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별표 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7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서장은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범칙자가 기간 내에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시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즉결심판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고,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즉결심판 불응자에 대하여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범칙자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칙자가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어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알 수 없어 즉결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즉결심판 불응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4. 24.경부터 2008. 10. 2.까지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집배원 김○○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납부통지서,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8. 06. 13, 2008. 07. 22, 2008. 08. 27, 2008. 10. 22, 2008. 10. 30. 각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한 후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