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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370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비록 최초 보험회사에 자신의 부인이 운전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 이 사고를 접수하였고, 사고후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친구인 강○○와 같이 피해자 이○○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하였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9. 1. 7.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1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피해자 이○○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입원 수속까지 직접 마친 후 이○○의 친구 강○○에게 청구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은 최초 보험 접수 당시 보험회사에서 부부한정특약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여 사고로 인한 벌점을 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청구인의 처로 접수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모두 마친 사실이 있고, 사고현장에서나 청구인이 원무과에서 보험회사와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옆에 있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청구인임을 분명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모두 마쳤고,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사고 후 교통의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④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차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이 하 생 략 -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 4. 생 략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이 하 생 략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0683">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번호 │ │(도로교통법)│ ┃ ┠───┼───────────┼──────┼────────────────────────┨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 ┃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 │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 │때 │ │ ┃ ┗━━━┷━━━━━━━━━━━┷━━━━━━┷━━━━━━━━━━━━━━━━━━━━━━━━┛ </img> ㅇ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20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1992.1.1.(911),163]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낸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버스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조치를 취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버스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조치를 취한 피고인에게 당시의 상황과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2221),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공1991,2075), 1991.10.11. 선고 91도1153 판결(공1991,2759), 헌법재판소 1990.8.27. 선고 89헌가118 결정(관보11628호,19면) 【전 문】 【피 고 인】 하성안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7.12. 선고 91노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90.3.15. 21:5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군 진영읍 보령약국 앞길을 진행하다가 안전운행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전치 약2주간의 상해를 입게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지체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위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하려고 차도에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고 가던 위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과 부딪혀 일어난 것인데, 사고가 난 후에도 버스가 그대로 진행하자(피고인은 그 당시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뒤쫓아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 다음 병원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이튿날인 3.16. 09:45에야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후의 위와 같은 상황과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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