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495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은 장○○에게 차량구입에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적 소유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장○○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년회 회장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7. 19:50경부터 22:00경까지 ○○청년회의 2008년 10월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상 장○○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조○○을 만나러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운전은 그 소유주가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는 장○○으로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 10. 17.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19도8***호 파에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과 가까운 사이의 선배인 장○○이다. 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차량 소유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도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차량은 고가의 수입차량으로 청구인 능력으로 그 차량을 유지할 수도 없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장○○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범칙금 부과 통지서가 송달되어 청구인이 장○○에게 확인한 결과 장○○은 별 것 아니니 아무나 내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당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혹 범칙금을 미납하면 심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15점은 장○○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벌점초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취소진술서 상 벌점초과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5.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렉카기사이던 자로서, 1992. 5.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8. 8.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1. 20. 중상 2명 및 물적 피해)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2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008. 11. 18. 우리 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아 벌점 110점을 부과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10. 17. 20:4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동두천시 ○○동에 있는 ○○전선 입구 앞길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08.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장○○이 작성한 2008. 12. 11.자 확인서에 따르면, “장○○은 개인적 신용문제로 인해 차량구매가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8. 9. 23.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출견적서에 따르면, 차량구입 총비용은 84,019,519원, 계약신청시 납입금액은 22,869,919원, 매월 납입금은 1,321,998원으로 되어 있으며, 장○○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2009. 2. 13.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장○○은 2008. 10. 17. 20: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면 ○○리 1*-**에 있는 ●●판넬공업주식회사를 출발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에 있는 마니커 공사현장(판넬철골공사)의 업자인 ○○판넬 대표 조○○을 만나러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건업 대표 조○○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2009. 2. 13.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조○○은 2008. 10. 17. 경기도 동두천시 ◐◐에 있는 마니○ 공사현장에서 판넬철골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 장○○을 공사 관계로 자주 만났고, 2008. 10. 17. 20:50경 공사 관계로 장○○이 위 마니○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업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조○○”, 개업년월일은 “2007. 6. 15.”,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시 ▲▲동 1**-3 외 *필지”, 사업종목은 “일반건축공사, 조립식판넬 및 부자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가입되어 있는 친목단체인 ○○청년회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년회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2008년 10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8. 10. 17. 10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년회 회장 박○○가 작성한 2009. 2. 12.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년회의 부회장으로서 2008. 10. 17. 19:50경 이사회에 참석하여 22:00경 헤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통장 사본(농협, 계좌번호 : 20****-51-****27)에 따르면, 2008. 9. 12.부터 2008. 10. 31.까지 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300만원이 입금되었고, 2008. 11. 21, 2008. 12. 22, 2009. 1. 21, 2009. 2. 20. 각각 135만원이 입금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에 따르면, 1년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별표 28에서는 교통법규위반유형에 따른 처분벌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점은 위반차량의 소유자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대인적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교통법규 위반 당시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은 장○○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출견적서 상 이 사건 차량의 계약신청시 납입금액은 22,869,919원이고, 대출견적서가 작성된 2008. 9. 23.을 전후로 하여 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위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23,000,000원이 입금된 점, 이후 매달 일정시점에 장○○으로부터 매월 납입금 1,321,998원에 해당하는 1,350,00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형식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장○○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10. 17. 20:4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년회 회장의 사실확인서 및 백석청년회의 규정, 10월 이사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7. 19:50경부터 22:00경까지 ○○청년회의 2008년 10월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상 장○○은 2008. 10. 17. 20: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면 ○○리 **-21에 있는 ●●판넬공업주식회사를 출발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에 있는 공사현장(판넬철골공사)의 업자인 ○○판넬 대표 조○○을 만나러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운전은 그 소유주가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는 장○○으로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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