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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0602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자. [2] 청구인이 집회를 하던 중 교통방해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혼자서 교통방해행위를 감행하였고, 이 사건 단체에 소속된 자들은 당시 집회장소에 있었을 뿐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방해행위를 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자동차로 농로를 막아 놓고 현장을 떠난 후에도 줄곧 혼자였고 휴대폰도 꺼 놓아 그 이후에도 단체에 속한 누구와도 의사연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교통방해행위는 단체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다중에 지배되는 의사를 표현한 집단적 교통방해행위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단독으로 행한 교통방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중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행위라고 보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7. 2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8.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택배)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화물연대 ○○지부 ○○택배(주)○○센터(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분회장이던 자로서 ○○택배(주)와 운송료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08. 6. 29. 집회기간은 2008. 6. 30.부터 같은 해 7. 26.까지(일출 - 일몰), 장소는 ○○북도 ○○군 ○○면 ○○리 ○○택배(주)○○센터 앞 공터, 연락책임자 겸 질서유지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단체 직원 51명 등과 함께 2008. 7. 22. 01:00경부터 신고한 집회장소인 ○○택배(주)○○센터 앞 공터에서 “○○택배(주) 협상에 임하라, 화물연대를 인정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던 중 사측에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간부 4명을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여 사무실로 갔으나 센터장이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5:00경 집회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인 ○○ ○○바○○호 14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집회장소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북도 ○○군 ○○면 ○○리 161-1번지에 있는 ○○택배(주)○○센터 출입구로 통하는 터널 앞 농로에 같은 차량을 가로로 세워놓아 경찰관이 열쇠수리공에게 차량키를 만들게 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이동시킨 같은 날 14:30경까지 그곳을 통행하는 택배차량 90여대, 경운기,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차량을 세워놓은 후 차량 문을 잠그고 열쇠를 그 자리에 버린 후 그곳에서 약 450미터 떨어진 ○○고속도로 터널 △△유원지 방면 교각 밑으로 가 아무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꺼놓은 채 잠을 자다가 2008. 7. 22. 15:00경 집회장소였던 ○○택배(주)○○센터 공터로 돌아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의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항마목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보호법익, 행위의 태양, 법정형, 사회적 평가 등의 관점에서 전혀 상이한 교통방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위임명령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이 조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항마목 해당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항마목의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되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교통방해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와는 달리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집회를 하던 중 교통방해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회현장에 있던 누구와도 상의하거나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교통방해행위를 감행하였고, 이 사건 단체에 소속된 자들은 당시 집회장소에 있었을 뿐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방해행위를 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자동차로 농로를 막아 놓고 현장을 떠난 후에도 줄곧 혼자였고 휴대폰도 꺼 놓아 그 이후에도 단체에 속한 누구와도 의사연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교통방해행위는 단체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다중에 지배되는 의사를 표현한 집단적 교통방해행위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단독으로 행한 교통방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중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행위라고 보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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