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9355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시동을 걸어 놓고 있던 중 청구인의 실수로 차량이 작동되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2. 6.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날원가 너무 추워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시켜 둔 차량에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깐 졸던 중 청구인도 모르게 사이드가 풀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을 뿐 운전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1994. 3.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 16.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2010. 2. 6. 19:10경 ○○도 ◆◆시 ◇◇동에 있는 ◇◇로얄아파트 앞길에서 청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김○○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피해금액기재 없음)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0. 2. 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시동을 걸어 예열을 시킨다는 생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어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가열을 시키던 중 실수로 기어가 들어가 차량이 뒤로 1미터 정도 움직이면서 옆의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대리운전기사(010-3384-xxxx)가 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의 수사지휘건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로얄아파트 입구 담장과 인도 사이의 공터로, 지적도상 도로로 확인되나, 실제로 노면에 주차라인 10개가 그어져 있어 외관상 주차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출입구가 1개소라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다른 차량의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으로 확인되며,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김○○에 대하여 문의한 바, 1994년 4월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공간에 주차라인을 긋고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는 등 현재까지 15년째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2010. 2. 23. 검사 정일권의 수사지휘내용으로 편철된 사진에 의하면 위 아파트 입주자들만이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보이며 누구나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사고전 대리를 기다리던 중 아파트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예열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 엑셀레이터를 가속시키던 중 기어가 들어가며 뒤로 밀렸다고 진술 ○ 피해자 김○○은 청구인의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자신의 차량 좌측 뒤바퀴 앞부분에 걸려 있었고,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현장 촬영 후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 ○ 아파트 경비원 박○○은 사고발생 20-30분전에 주차장에서 엔진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나가보니 청구인이 운전석에 앉아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고 있기에 그러지 말라고 하자 “나 죽으려고 그러니 건들지 마라”고 하며 계속 시끄럽게 하기에 지구대에 신고했다고 진술 ○ ◇◇택시 소속 운전기사 안정자는 청구인과 평소에 안면있는 사이로 사고 당일 16:00가 조금 안되어 청구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16:00가 넘어 ○○도 ◆◆시 ○○동에 있는 ○○대교 아래 낚시터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까지 대리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 좌측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주차해 두었으며, 이후 같은 날 18:00가 조금 넘어 청구인이 다시 전화해 차량키를 달라고 하여, 주차 후 건네주었으니 잘 찾아보라고 한 후 끊었다고 진술 ○ 청구인의 선배 이★★은 청구인의 전 직장동료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6:18경 청구인이 전화해 이★★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한 후 40~50분이 지나 다시 전화하여, 이★★이 베란다를 내려다보니, 당시 청구인의 차량은 주차장 우측 끝쪽에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려 청구인에게 차량키를 건네주고 가는 것을 보았으며, 청구인이 18:00 이전에 집에 간다며 이★★의 집을 나섰다고 진술 마. 청구인의 핸드폰에 대한 통화상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010-3384-****번호와 2010. 2. 6. 15:54:08경 1분 37초 동안, 같은 날 18:06:43경 39초 동안 각각 통화한 것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선이 인도 옆 아파트 쪽에 그어져 있으나, 별도의 출입구 및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사.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청구인 소유의 아반떼(1997년식, **라xxxx)로, 수동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먼저, 청구인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차장은 별도의 차단기나 경비원의 확인 등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또는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정자가 대리운전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점, 수사지휘건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이 실수로 기어가 들어가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지휘건의서상 사고전 수십분 전부터 청구인이 차량안에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었다고 경비원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시동을 걸어 놓고 있던 중 청구인의 실수로 차량이 작동되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청화아파트 단지’와 ‘서울정수기능대학’이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청화아파트 단지’와 ‘서울정수기능대학’이 도로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현장사진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비록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특히 위 아파트단지의 정문에서 후문을 통하여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 아파트단지 내 ‘청화상가’ 건물 안에 식당 및 학원 등이 모여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대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이 별다른 통제를 하지도 않고, 정수기능대학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만 정문을 닫고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하기 때문에 별다른 통제 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대구지법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판결 가. 피고인의 당심법정, 원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2의 당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에스케이(SK)텔레콤 주식회사 사장 작성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23장 편철), 공판기록 제20장에 편철된 5·7대리운전안내명함, 공소외 3 작성의 확인서, 공판기록 제24장에 편철된 기사정산내역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 4. 7. 저녁 대구 수성구 지산1동 1258-7에 있는 '숯불갈비신촌'이라는 식당에서 공소외 1 및 그녀의 친구 3명과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 날 19:00경 단속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으로 가서 그 앞 도로에 단속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데, 그 주차장소가 단속차량의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서 단속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걸고 후진기어를 넣어 두었다(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참조). (2) 피고인은 그 후 위 식당에서 공소외 1 및 그녀의 친구 3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부근에 있던 무쏘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2004. 4. 8. 00:29경부터 그 날 01:3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생략)로 대리운전업체인 '5·7대리운전'( 전화번호 생략)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위 노래방에서 나와 단속차량에 공소외 1과 함께 타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3장, 공판기록 제20, 21, 24, 25장 참조). (3)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경련을 일으키고 심한 한기(한기)를 느꼈기 때문에 단속차량의 히터를 켜기 위해서 그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단속차량이 덜컹덜컹 뒤로 진행하여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자 놀라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고, 대구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2는 2004. 4. 8. 01:50경 마침 그 부근을 순찰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검문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하게 되었다. (4) 한편, 단속차량은 수동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으로서 후진기어를 넣어 둔 채 시동을 걸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지 않더라도 덜컹덜컹 후진하는데(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참조), 피고인은 적발당시 단속차량을 주차하면서 후진기어를 넣어 둔 사실을 깜박 잊고 단속차량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어 자신도 모르게 단속차량이 뒤로 덜컹덜컹 움직이게 하였다. 나.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또는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그런데 전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단속차량은 그 특성상 후진기어를 넣어 둔 채 시동을 걸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지 않더라도 후진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단속차량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그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단속차량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속차량이 후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단속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전항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증인 공소외 2의 당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속 당시 단속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