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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1479 재결일자 2016. 04.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15. 12. 3. 10:40경 연습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승자 없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2015. 1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호,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전에‘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91조,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7,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15. 1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2. 3. 10:40경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연습면허 상태로’ ○○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승자 없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 1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1. 21.자로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호,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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