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7195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주민등록초본상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점, 일반우편으로 보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했다거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의 공고요건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7.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이던 자로서, 1994. 7.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6.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2. 26. 제한속도 위반 등)이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27. 05:10경 △△도 □□시 신동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 후 하차하면서 청구인 운전석쪽 문짝이 편도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김○○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는 물적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측정되었다. 나. □□경찰서장의 2010. 5. 5.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문서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니 2010. 5. 18.까지 출석해 달라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을 되어 있다. 다. □□경찰서의 사전통지서우편물 송부대장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2010. 5. 3.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도 ◇◇시 ○○동 899번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은 2010. 5. 20.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대상자 : 김○○(면허번호 전북 99-000000-13) 2) 공고기간 : 2010. 5. 20. ~ 2010. 6. 2.(14일간) 3) 출석기한 : 2010. 6. 2. 마. 청구인의 2010. 8. 2.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7. 17.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인 △△도 ◇◇시 □□동 899번지로 전입하여 위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이 기재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다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초본상 2009. 7. 1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도 ◇◇시 □□동 899번지로 되어 있는 점, 일반우편으로 보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했다거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의 공고요건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청구인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6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1.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교부 1의2.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동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제외한다) 1의3.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2.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3.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법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4.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④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⑤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⑥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즉시 취소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2580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2009. 9. 16.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616-10(9/3) ○○아파트 102-401’인 점,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2007. 10. 13.부터 2009. 10. 12.까지 2년간 임차한 점,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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