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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0044 재결일자 2017. 06.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4.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9. 6.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8. 5. 및 2014. 11.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6. 1. 22.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3. 26. 08: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마을입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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