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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0469 재결일자 2017. 07.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원이던 자로서 1998.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7. 2. 6. 1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6.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7. 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원이던 자로서 1998.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9. 6.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중상 1명)과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2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999. 6. 20., 1999. 10. 1., 1999. 10. 25., 2002. 8. 20. 및 2002. 8. 27. 범칙금 미납, 2003. 3. 26.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03. 7. 11. 및 2003. 11. 28. 범칙금 미납, 2003. 8. 12. 및 2005. 1. 1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5. 4. 26. 및 2008. 3. 13. 범칙금 미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2. 6. 1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길 42 앞길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4:1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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