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9. 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7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4. 7.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6. 4. 중상 1명ㆍ물적 피해, 1990. 6. 15. 물적 피해, 1996. 2. 17. 경상 1명ㆍ물적 피해)과 1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7. 1. 중앙선 침범, 2005. 11. 15.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2010. 6. 4.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정차 금지위반, 2012. 6. 18. 좌석안전띠미착용, 2012. 10. 21.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9. 5.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7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