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2개월 동안 사고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출장밴드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3. 1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2. 14. 중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1. 14. 속도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2. 23. 04:11경 술을 마신 후 ○○○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청 ○○부근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2개월 동안 사고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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