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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5. 12.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5. 1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12.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5. 1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출금형 제작 및 판매를 하던 자로서 1995.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4. 7. 경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5. 12.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에 있는 ○○○집 앞길에서 주차 중인 프라이드 승용차와 ○○○ 승용차를 차례로 충격하여 총 127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장소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22번길에 있는 놀부국밥집 앞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곳이어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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