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24358 재결일자 2017. 12.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법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직접 후송하였고 청구인의 이름, 연락처를 남기는 등 구호조치의무를 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병원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다가 다쳤다’고 알린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경찰이나 119에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피해자를 피하였다며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청구인이 피해자가 청구인의 택시에 부딪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원관계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구호조치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8. 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9.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법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9. 8.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16. 1. 18.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 등)과 1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7. 1.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17. 8. 4. 03:15경 경상남도 ○○시 ○○구 ○○대로 19 ○○ 앞길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8.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피해자를 비켜 지나서 정지하였으며, 최종 정지한 후 룸미러와 후사경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았고, 청구인의 차량과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 풀에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를 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한 후 연락처를 남기고 아침에 보호자와 사고현황을 이야기 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8.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멈춰 선후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병원 관계자에게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다가 다쳤다고 하였고, 택시 업무를 마감한 후 새벽 4시 전후에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병원측에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8. 14.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고현장 ○○CCTV에 청구인이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고 청구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청구인의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모습과 이어서 청구인이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CCTV 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청구인의 택시에 부딪힌 것을 인정하며, 경찰이나 119에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남마산중부경찰서의 2017. 8. 22.자 수사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대법원 판례 2002도5748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목격자라며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피해자 구호의무를, 제2항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청구인이 비록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고 연락처를 남겨 두었지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거짓진술로 교통사고 사실을 숨겼으며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직접 후송하였고 청구인의 이름, 연락처를 남기는 등 구호조치의무를 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8.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병원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다가 다쳤다’고 알린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8. 1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경찰이나 119에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8. 4.자 및 2017. 8.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피해자를 피하였다며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7. 8. 14.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청구인이 피해자가 청구인의 택시에 부딪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원관계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구호조치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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