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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3. 22. ~ 2015. 9. 21.)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6. 7.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9. 22.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신○○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7. 2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3. 22. ~ 2015. 9. 21.)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6. 7.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9. 22.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15. 3. 22. ~ 2015. 9. 21.)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9. 22.자로 조건부취소를 하고, 2016.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 신○○이 2016. 7. 26.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17.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신○○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7. 2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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