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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다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위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5톤 마이티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8. 1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삿짐센터 직원이던 자로서 2008. 11.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0. 11.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6. 5.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위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0. 3. 9.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과 1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11. 9.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8. 11. 17:20경 인천광역시 ○○구 ○○로 571번길 앞길에서 2.5톤 ○○○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 중 청구인의 차가 흔들리면서 1차로로 갔다가 청구인이 핸들을 다잡아서 3차로로 이동하여 차를 세웠고, 청구인이 흔들린 지점에 차들이 다 서있었으며, 청구인의 차량이 넘어질 뻔하여 충격 소리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몰랐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알았으며 사고 후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경찰서의 2016. 10. 13.자 수사결과보고에는, ‘청구인을 상대로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다른 차량을 충격한 걸 알았습니까? 그 당시 사고 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날 사고 난 걸 알고도 그냥 갔습니까?의 질문내용에 청구인은 아니오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반응으로 판독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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