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61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984 ○○아파트 306-9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8.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2004. 12. 8.부터 2009. 12. 7.까지 부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캐피탈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순간 당황하여 사고현장에서 약 100m 정도 지나친 후 노견에 차량을 정차한 후 112전화로 사고사실을 접보하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바로 오지 아니하여 10여분에 걸쳐 112전화로 3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사고현장에 가서 수습하고 피해자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던 점, 도주의사는 없었으나 순간적으로 현장에 즉각 정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어서 별생각 없이 재판을 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고 현재 교육중인 점,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어서 법원, 채무자 거주지 방문 등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모친과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등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2호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캐피탈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3. 5.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8.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200-17호 소재 ○○고개 앞 노상에서 ○○터널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던 이○○이 운전하던 영업용택시의 좌측 앞 휀다 및 앞 뒷 문짝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이○○에게 전치 2주의 가료를 각각 요하는 인적 피해와 110만 3,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 후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2항제2호 및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5년의 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순간적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나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다시 현장에 가서 교통사고를 수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청구인은 사고가 처음이라 정신이 없이 앞으로 내려가서 도로 우측으로 정지하는데 마치 뒤에 오던 택시가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의 차량을 가로막았고 청구인은 차에서 내려 택시운전사와 대화하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서울○○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차량을 회전할 수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당시 피의차량의 뒤를 따라가던 영업용택시가 사고현장에서 약 150m 정도 뒤쫓아 가서 청구인을 검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내용에 따라 법에서 직접 부과하는 법정기간으로서 행정내부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운전면허관리기관이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전산처리과정을 통하여 기입ㆍ변경 등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취지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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