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 19. 03:20경 A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7%)을 하였다는 이유로 A경찰서장으로부터 100일(2025. 3. 2. ∼ 2025. 6. 9.)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던 2025. 4. 24. 01:04경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B경찰서 관내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2025. 5. 26. 청구인에게 2025. 6. 1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경찰청 교통전산망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및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1년, 2025. 6. 10. ∼ 2026. 6. 9.)이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3 부분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 및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3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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