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7-02836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프리랜서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정차되어 있던 택시 차량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차량절취를 한 사실과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르는 소리가 나서 정차하는 등 차량절도할 생각이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9.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프리랜서이던 자로서, 1998. 12.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11.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6.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2. 9. 03:20경 서울특별시 ○○구 ○○○○길 소재 ‘○○○○편의점’ 앞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정○○ 소유의 서울○○사○○○○호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2. 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 절취 후 운행하였고, 음주운전 및 자동차 절취 후 운행으로 면허취소됨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12. 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차가 내차다’라고 하며 내리길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2. 23.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차량절취를 한 사실과 2년간(2017. 1. 28. - 2019. 1. 27.)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량절도로 인하여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2년으로 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결격기간을 2017. 1. 28.부터 2018. 1. 27.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르는 소리가 나서 정차하는 등 차량절도할 생각이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변경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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