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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가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같은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 그런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의 감액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괄호 부분에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대부료에 감액 변경되는 조정이 있었을 경우, “전년도 연간 대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문언에 따라 변경 전 연간 대부료, 즉 조정이 있기 전의 연간 대부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괄호 부분에서의 ‘감경’이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감경’만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감액 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년도 연간 대부료”를 변경 후 연간 대부료, 즉 조정이 있은 후의 연간 대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낮추어 연간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예외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2)2)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대부료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34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312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4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에 따라 전년도에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가 감경되어 그 대부료에 변경이 있었더라도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대부료 조정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바, ‘감액 조정 하기 전의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공유재산법 제1조), 공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대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장기간 공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대부료와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시가 등이 반영된 대부료와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어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유재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의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는 전년도에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로서 ‘감액 조정하기 전의 대부료’를 의미합니다.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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