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연습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7. 28.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18.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던 사람으로, 2019. 7. 15.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7. 28. 14:40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 앞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 주차 중이던 SM5 승용차를 충격하고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9. 8. 20.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범죄사실 관련하여 “2019. 7. 28. 14:40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동에 있는 ○○프라자 앞길을 ○○○○마을 5단지 방면에서 ○○공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 중이던 SM5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뒤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SM5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남, 만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연습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와 동승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로 도로운전 연습을 하던 중, 운전이 미숙하여 동승하였던 청구인의 부가 우측으로 차를 빼라는 말에 급히 우회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SM5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분 관련하여 “피해차량인 SM5 승용차의 운전자와 그의 배우자는 하차하였고, 뒷좌석에는 피해자인 운전자의 아들(만9세)만 남겨 놓고 잠시 물건을 사러 가다가, 차량 충격음을 듣고 차량으로 돌아와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이후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약 1주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부와 합의가 되었고, 현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치료기간 등으로 보아 상해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권○○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내원일은 ‘2019. 7. 29’로, 진단내용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일련번호란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특정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19. 8. 20.자 수사결과보고에 피해자의 상해 부분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이후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약 1주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부와 합의가 되었고, 현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치료기간 등으로 보아 상해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권○○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내원일은 ‘2019. 7. 29’로, 진단내용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고의가 없었으며, 취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7. 15.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2019. 7.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취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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