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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8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73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9. 청구외 조○○에게 07:00~11:00까지 기능교육을 시키면서 07:00부터 09:30까지 3시간만 기능교육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의 기능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조○○이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및 동시행규칙 별표 제14의4 2.강사의 위반사항란의 제3호 라목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1. 2.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2. 13. ~ 1999. 8. 12.)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조○○은 운전숙달자로서 1998. 9. 9. 07:00~10:20 기능교육인 4시간의 단독교습을 실시중이었는데 3시간을 07:00~09:30까지 시키고, 나머지 1시간( 09:30~10:20)의 수업을 시작한 후 09:35분경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ㆍ날인하였던 바, 위 조현섭이 09:40경 하차하여 있던 중 감사관에게 지적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고의로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날인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7조제2항관련 별표 4 자동차학원 행정처분기준 제18호 “교습반 및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제7호 “출석사항 또는 의무수강시간을 허위기재한 때”로 적용시킨 것은 부당하고, 또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관련 별표 14의4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강사자격취소정지기준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 9. 9. 위 조○○에게 기능교육을 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위 조○○이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강사가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운전숙달자라 하더라도 단독교육시 기능강사로서 단독교육실시에 앞서 그 시간의 교육내용, 교육코스 등 단독교육실시요령과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고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는 것은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및 별표14의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조○○의 교육생원부, 청구인의 진술조서, 위 조○○의 확인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정지처분통지서, 운전전문학원특별감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28. 진술조서에서 “1998. 9. 9. 09:40분이후 위 조○○이 차량에 승차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조○○은 1998. 9. 9. 확인서에서 “1998. 9. 9. 07:00~09:30까지 기능교육을 받고, 4시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능강사에게 인장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조○○의 교육생원부에는 1998. 9. 9. 4시간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및 동시행규칙 별표 제14의4 2.강사의 위반사항란의 제3호 라목에서는 강사가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6월간의 강사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능강사로서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게 교육한 시간만큼만 교육생원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조○○에게 1998. 9. 9. 기능교육 4시간중 1시간을 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위 조○○이 기능교육 1시간을 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출석사항을 조작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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