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843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부산광역시 ○○구 ○○동 372-5 13/4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9. 학과교육 출석사항에 대하여 청구외 김○○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김○○이 학과교육을 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및 동시행규칙 별표 제14의4 2.강사의 위반사항란의 제3호 라목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1. 2. 청구인에 대하여 6월간(1999. 2. 13 - 1999. 8. 12.)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의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고 하나 위 김○○은 1998. 9. 9. 07:00~7:50까지 기능교육을 받았고, 16교시인 07:50~09:30까지는 학과교육시간인데 07:50~08:40까지는 학과교육에 응하고, 17교시인 08:40~09:30까지는 수강생이 위 김○○ 1명뿐인 관계로 시청각교육(경찰청 감수 비디오테이프)을 실시하던 중 시청각교육 25분 종료 후 나머지 25분은 시청각 내용에 대한 질문응답시간인데 위 김○○이 의문점이 없고 알겠다고 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교육날인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수강생에게 교육날인을 한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7조제2항관련 별표 4 자동차학원 행저처분기준 제18호 “교습반 및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제7호 “출석사항 또는 의무수강시간을 허위기재한 때”로 적용시킨 것은 부당하고, 또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관련 별표 14의4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강사자격취소정지기준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9. 위 김○○에 대하여 당일 08:40부터 09:30까지 학과교육이 없는데도 임의대로 25분용 도로교통법 비디오테이프를 혼자 보게 하고 1시간에 대한 학과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출석사항을 허위로 날인함으로써 출석사항을 조작한 것에 해당함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학과교육은 교육계획표 및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8. 9. 9. 16교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학과교육을 시켰으면 17교시에는 “운전면허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여야 하므로 교육생이 1인이라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교육과정표에도 없는 시청각교재인 도로교통법 비디오테이프를 보게 하고, 교육생원부상에 17교시 학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날인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자동차운전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3조제1항에는 비디오ㆍ영화 등 시청각 교육은 학과교육 시간의 1/2이하로 하고 강사는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교육하여야 함에도 위 김○○이 의문점이 없고 알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설명을 생략하고 25분간만 비디오를 시청하게 하고 교육을 마친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교육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14의2 및 별표14의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김○○의 교육생원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정지처분통지서, 운전전문학원특별감사결과 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규정상 1시간의 교육시간은 50분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8. 9. 9. 위 김○○의 17교시를 학과강의가 아닌 25분간의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상영으로 대체하고 위 김○○의 교육생원부에 1시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위 김○○이 17교시에 받은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강의내용은 “건널목통과방법, 차의 등화 및 경음기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미 위 김○○이 13교시에 강사의 직접강의를 통하여 교육을 받은 사항이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는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그 학과교육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50분간의 강의 또는 비디오 등에 의한 교육을 하고, 이러한 1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1시간 출석하여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생원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김○○이 이미 13교시에 받은 교육내용을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25분간만 보게 하고 위 김○○의 교육생원부에 1시간 출석한 것으로 서명날인 한 것은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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