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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9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읍 ○○리 502-1 ○○아파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23. 도로주행교육평가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제13제1항 및 별표 14의4 2.강사의 위반사항란의 3.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 청구인에게 6월(1999. 2. 13. ~ 1999. 8. 12.)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이 1998. 8. 23. 수강생인 청구외 이○○를 도로주행평가결과 점수미달자에 대하여 5시간의 보충교육없이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이○○를 교육하고 마지막 시간에 도로주행자체평가를 하면서 감점을 제대로 한 후 이들 감점 점수를 합산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 계산한 것일 뿐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도로주행교육평가는 경미한 평가이고, 도로주행교육평가자체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별도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평가를 실시해도 좋다는 피청구인의 공문이 있고, 1999년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후 자체평가는 폐지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3. 도로주행기능교육평가결과 78점을 받은 위 이○○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평가채점표상 득점결과를 84점으로 기재하고 판정란에 합격표시를 해줌으로써 1998. 9. 4.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하여 합격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4의4의 규정에 의한 강사가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이○○를 교육하고 마지막 시간에 도로주행자체평가를 하면서 감점을 제대로 한 후 이들 감점 점수를 합산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 계산한 것일 뿐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도로주행교육평가는 경미한 평가이고, 도로주행자체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별도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능검정을 실시해도 좋다는 피청구인의 공문이 있고, 1999년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후 자체평가는 폐지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998. 6. 8. 도로평가관련 질의회시에서 관련규정개정이전까지는 도로주행기능평가시 80점미만자에 대하여 5시간의 보충교육없이 합격시까지 교육평가만을 실시하도록 회시한 바 있고, 1999년 법률의 개정은 이 건 처분후에 있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주행검정채점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정지처분통지서, 운전전문학원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6. 1. 청구인등에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등에 도로주행교육평가 결과 80점미만자에 대하여 보충교육 5시간을 실시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격시까지 교육평가만을 실시하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이고, 1998. 8. 23. 09:50부터 당일 12:30분까지 위 이○○에게 도로주행교육평가를 실시하고, 위 도로주행검정채점표상에 위 이○○가 운전자세불안(-3점), 엔진정지 3회(1회마다 -3점으로 총 9점), 우측안전미확인(-5점), 진로변경시 30m미신호(-5점)로 체크를 하고 감점점수가 22점임에도 감점점수를 합계하면서 감점점수를 16으로 계산하여 위 이○○가 도로주행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4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이○○가 도로주행교육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의 행위가 도로주행교육평가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한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제13제1항 및 별표 14의4 2.강사 위반사항란의 3.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의 라목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2. 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3호에서는 강사가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의 자격정지 또는 강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및 별표 14의4의 2.강사에서는 강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면서 3호의 라목에서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위반의 경우에 자격정지 6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로주행교육평가에 불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이○○에 대한 도로주행교육평가 점수조작이 위 처분기준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6월의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출석사항조작과 도로주행교육평가 점수조작은 전혀 무관하여 도로주행교육평가 점수조작행위를 출석사항 조작으로 보아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 법령을 오인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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