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69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36-204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 청구외 박○○에게 16:00-16:50의 1시간 동안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2월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청구인은 학감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의 마지막 수업시간은 평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법인 줄 모르고 학감의 지시대로 하였으나 뒤늦게 위법임을 알게 된 점, 강사자격이 취소되면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2001. 1. 26. 14:00-15:50의 2시간 동안 장내기능교육을 받았음에도 교육생원부에 같은 날 14:00-16:50의 3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1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는 바, 청구인은 학원관계법령을 잘 몰라서 허위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기능강사는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사 학원측에서 출석사항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강사는 관계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학원측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 1시간이라도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청문진술서, 확인서, 특별점검결과보고공문, 교육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특별점검결과보고서(2001. 1. 29)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외 조치익의 전화민원을 받고 2001. 1. 27.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 학원은 도로주행 교습용 차량으로 장내 기능교육을 하였고, 규정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의 출석을 허위로 출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기능검정시험 대상자 명단을 작성 후 장내 기능검정에 불참하였다고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교육생 원부에 교육받은 시간과 강사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2000. 1. 26.에 14:00-14:50, 15:00-15:50, 16:00-16:50 동안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박○○이 2001. 1.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은 2000. 12. 27.부터 2001. 1. 22.까지 총 22시간의 교육을 받고 2001. 1. 26. 14시부터 15시50분까지 2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생원부에는 14시부터 16시50분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총24시간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2001. 2. 27. 기능검정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2. 8.자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측에서 수강생인 위 박○○에 대하여 2001. 1. 26. 16:00-16:50 동안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육생원부에는 실시한 것처럼 연필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날인을 거절하면 학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날인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박○○에 대하여 장내기능교육 출석사항을 1시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7.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외 4명의 도로주행 강사 및 기능강사에 대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이유로 강사자격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수강생 6명에 대한 18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 원부에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일간(2001. 3. 21. - 2001. 4. 10.)의 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2. 11.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2001. 1. 26.에 14시부터 15시50분까지 2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생원부에는 14시부터 16시50분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총25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총24시간의 교육을 받은 채 2001. 2. 27. 기능검정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청문 당시 위 박○○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조작사실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박○○에 대하여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1시간 실시한 것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