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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56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14-1 ○○아파트 103동 1309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6. 도로주행교육중 교육생인 청구외 안○○으로부터 1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6. 10.부터 경기도 ○○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지도한 교육생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원장은 청구인과 같은 강사들이 하루 14시간이라는 긴 노동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월 2회 휴무와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도 무시하면서 족벌체제로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위 학원의 강사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맞서 2002. 7. 24.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위 학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학원의 교육부장인 청구외 강○○은 조합원을 회유․협박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생들의 집이나 직장에까지 전화를 하여 조합원인 강사들이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캐묻고 다녔고, 교육생들에게 일일이 진술서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또 위 학원의 학감과 학감의 부인인 학원장은 청구인을 불러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였고, 쉬는 시간마다 불러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며, 교육생한테 다 들었다며 음료수나 봉투 받은 것이 분명하니 그 사실을 진술서에 쓰라고 강요하면서 진술서를 쓰지 아니하면 학원에서 내쫓는다고 욕설과 고성으로 심한 협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써 주자 학원측에서는 이 진술서를 미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다가 청구인이 거부하자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하였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생이었던 청구외 안○○은 교육이 끝난 후 청구인과 여러 가지 사담을 나누다가 친하게 되었고, 같은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이라 서로 반가운 마음에 술이라도 한잔 같이 하자고 권했지만 청구인이 규정상 어긋난다며 이를 거절하자 위 안○○은 여름이라 날씨도 더우니 성의니까 음료수라도 사서 마시라고 봉투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여러차례 거절하였지만 끝내 거절을 할 수 없어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마. 청구인이 위 안○○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를 되돌려 주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수단인 강사자격이 취소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고, 또 2002. 8. 10.에는 위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기능강사 자격이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결국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8. 1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명의로 기능강사의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의뢰를 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 안○○이 2002. 8. 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 8. 6. 도로주행담당 강사인 청구인에게 10만원을 강습비외 수고비로 지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위 안○○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를 확인한 바, 당시 현금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수표 10만원권 1매를 주었으며, 금전을 건넨 이유는 날씨가 무척 더웠고, 학원의 분위기가 노사대립관계로 험악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무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2002. 10. 7. 위 학원 설립자의 딸이자 기능검정원이었던 청구외 조○○에게 위 안○○의 확인서를 받게된 경위를 질문하자, 위 조○○는 2002. 8. 9. 도로주행검정을 마친 뒤 위 안○○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를 질문하니 위 안○○이 웃으면서 “이제 교육이 끝났으니까 말하는 데 교육생들 사이에 강사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으며, 학원을 계속하려면 강사들이 교육생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 사실은 자신도 담당강사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하여 앞으로 시정할 테니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위 안○○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한 기속재량행위로서, 이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국가면허시험의 운전교육 일부를 담당하는 공익성과 교육생의 입장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교육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그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호제1항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행정처분 통보, 진술조서, 기능강사에 대한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의뢰,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은 2002. 8. 12. 피청구인에게 동 학원에 근무중인 청구인 등이 교육중 교육생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외 안○○이 2002. 8. 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안○○은 청구인에게 10만원을 강습비외 수고비로 지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02. 10. 7. 피청구인 소속 교통과 면허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청구외 조언자는 청구인이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조○○의 부친으로 동 학원 학원장이던 청구외 조○○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고, 위 안○○으로부터 청구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위 안○○에 대한 도로주행검정후 직접 들었으며, 이에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안○○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안○○이 2002. 10. 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 8. 6. 도로주행교육을 받으면서 차량내에서 현금이 없는 관계로 10만원권 수표 한 장을 담당강사인 청구인에게 건넸고, 금전을 건넨 이유는 그 날따라 날씨가 무척 더웠고, 학원의 분위기도 노사대립으로 인하여 험악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무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인 것 같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위 안○이 2002. 10. 28. 피청구인 소속 교통과 면허계에 제출한 “부탁의 말씀”에 의하면 위 안○○은 청구인에게 10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지만 당시 날씨가 최고로 더웠고, 학원의 분위기상 노사 대립상태인 관계로 분위기가 조금 안좋은 상태라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생각해 순수한 마음에서 건넨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10. 12. 피청구인 소속 교통과 면허계에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2. 8. 6. 도로주행코스 중 고가도로 밑에 있는 A․B코스 변경지점에서 위 안○○이 날씨가 덥고 고생하신다면서 십만원권 수표 한 장을 주어 청구인이 이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니 청구인의 무릎위에 올려 놓고 교습용 차량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위 안○○이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데 시간이 없으니 이걸로 음료수라도 사드세요”하면서 돌려받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위 안○○과는 군대를 같은 곳(해병대)에서 복무하여 군대 선배이고, 나이도 비슷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하게 되어 어렵게 생각 안하고 금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1. 25. 청구인이 2002. 8. 6. 인천광역시 소재 계남고가도로 밑 주행코스 밑에서 청구외 안○○으로부터 1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국가면허시험을 위한 운전교육 일부를 담당하는 공익성과 다수의 교육생이 운전전문학원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청구인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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