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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52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407호 대리인 법무법인 ○○ ○○ 세계(담당 변호사 황○○)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 청구외 이○○에게 장내기능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2001. 2. 26.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16.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10교시 방향전환(T코스) 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교육생이 너무 많아 위 이○○의 교육생원부에에 우선 날인을 하고 이어 교육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당일은 그대로 귀가시키고 그 다음날 10:00에 교육을 시켰는바, 이 사건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존 노조원이었던 청구인이 새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동조합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보이는 등 충돌이 발생하자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동조합원들이 위 이○○을 사주하여 청구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일으킨 것으로, 설혹 청구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실수 또는 학원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청구인의 손해가 더 커서 비교교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읍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데, 위 학원의 노동조합원인 청구외 한○○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학원내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제보를 하여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2001. 2. 26. 10교시(15:20~16:10) T코스 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의 교육생원부에 교육을 시킨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위 이○○의 진술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며, 청구인은 그 다음날 교육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교육생원부에 그 다음날 교육을 시킨 사실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여야 하는 자신의 업무를 망각하고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집행 통지, 진술서, 진술조서, 교육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2001. 2. 26. 제10교시(15:20~16:10) 1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날자 및 시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나) 청구외 이○○이 서명ㆍ무인한 2001. 2. 27.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1년 2월 26일 16시경 자동변속 T코스 두 번째(10교시) 교육을 받으로 갔는데 강○○ 강사님이 교습대기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다고하면서 도장을 날인해 줄테니 종합코스로 바로 가서 교육을 받고 종합에서 T코스가 안되면 다시와서 교육을 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사실확인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인 청구외 이○○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이 서명ㆍ날인한 2001. 3. 7.자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 2. 26. 교육을 받지 않고, 그 다음날 대체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1. 4. 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2. 6. 오후경 --- 우선 10교시란에 수강생의 수강증에 저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그 다음날(27일) 10:00경에 교육을 시켜 준 것으로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6. 12.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종보통 교육생에 대하여 2001. 2. 26. 15:20 ~ 16:10(10교시)간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허위 날인하여 출석사항을 조작”이라고 기재된 행정처분사유고지 밑에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의 교육생원부에 장내기능교육 출석사항을 1시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교육생의 의무수강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7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2001. 2. 26. 1시간 동안 청구인에게 장내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당일 위 이○○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교육을 시킨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강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규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01. 2. 27. 10:00경에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대체 교육을 하였으므로 출석사항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이○○은 2001. 2. 27.자 사실확인서에서 2001. 2. 26. 청구인으로부터 T코스 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은 것처럼 확인 날인을 받았다고 하였을 뿐 대체교육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2001. 3. 7.자 진술조서에서는 2001. 2. 27. 대체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이○○이 2001. 2. 27. 대체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일자의 사실확인서에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위 이○○에 대한 교육생원부에도 2001. 2. 27. 대체교육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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