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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5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동○○아파트 102-9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9. 도로주행교육 도중에 교육생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5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21.자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기능강사로 재직하면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본래의 목적인 양질의 안전운전자 배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한 점이라도 부끄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시킨 적이 없다. 나. 하지만 청구인이 2002년 5월에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후부터 위 학원의 관리주임이 청구인을 찾아와서 교육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제보하여 자격을 취소시키고 그로 인한 학원의 피해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고, 뭐 하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꼴을 당하느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교육생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으며,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금품수수 관계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음에도 교육생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5만원을 주었다는 확인서 한장만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이○○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시기는 2001년 12월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학원측에서 그 당시에는 아무런 경고나 징계조치도 없다가 청구인이 2002년 5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갑자기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빌미로 청구인을 강제해고 하기 위하여 위 학원측에서 교육생을 사주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더구나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경기도 ○○시 ○○도 소재 ○○주유소라고 하는데, 위 주유소는 위 학원의 주 거래처로서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여러 명이 있어 금품을 수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라. 또한 상식적으로 볼 때 위 학원측에서 스스로 소속 강사의 부당행위를 신고하여 학원의 영업정지(2일)까지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 5. 16.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명의의 강사업무 부정행위자신고서를 접수하여 조사하게 되었는 바, 위 학원 교육생인 청구외 이○○이 “담당강사에게 식사비를 주었는데도 불친절하다. 다른 교육생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니 알고나 있어라”는 이야기를 위 학원 총무과장 청구외 김○○에게 하였고, 이에 위 김○○이 위 이○○에게 간단하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확인서를 받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이○○도 “담당강사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교육생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5만원을 주었고, 돈을 주면 교육이라도 친철하게 잘 가르쳐 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옆에서 졸기만 해서 기분이 나빠 교육을 마친 후 다른 교육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아마 학원에서 교육생에게 시켜서 그런 것 같다고 주장하여 재차 위 이○○에게 확인해 보았는데, 위 이○○은 분명히 청구인에게 돈을 주었으며 학원에만 조용히 말하였는데 이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다며 금품제공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의 주장을 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운전전문학원강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기준인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위 규정에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호제1항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업무 부정행위자 신고서, 확인서, 청문진술(조)서, 진술조서, 운전학원기능강사 부당행위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거래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감이 2002.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1. 11. 29. 11:00 ~ 12:50 사이에 제1종 보통 도로주행반 교육생 이○○에 대한 도로주행교육 중에 교육생이 잘 봐달라며 준 현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강사업무 부정행위자 신고를 하였다. (나) 위 이○○의 2001. 12.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이 2001. 11. 29. 도로주행교육 중에 청구인에게 교육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현금 5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청구외 김○○에 대한 2002. 7. 8.자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학원 교육생인 위 이○○이 먼저 청구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여 자체 징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2. 7. 8.자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무고죄로 고소)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자격이 취소될 리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이○○에 대한 2002. 6. 1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에게 돈을 주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것으로 생각하여 2001. 11. 29. 11:30경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출발하기 전에 흰색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으며, 그 이후 2001. 12. 4. 돈을 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위 학원에서 배차를 담당하는 김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위 이○○이 말하는 김과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위 학원 총무과장 청구외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위 김○○은 청구인의 금품수수사실을 위 이○○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함). (마) 청구인에 대한 2002. 6.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학원에서 도로주행을 담당하는 기능강사인데 교육생인 위 이○○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 도중에 주유를 하는 곳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주유소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하여 피청구인이 위 이○○을 상대로 2002. 6. 26. 재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이 청구인에게 분명히 돈을 전달하였으며, 금품전달 사실을 학원에만 조용히 말하였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확대될 줄은 몰랐다고 되어 있다. (바) 위 학원의 거래명세서(2001년 11월)에 의하면, 2001. 11. 29.에는 경기도 ○○시 ○○동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7. 12. 청구인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교육생인 위 이○○이 청구인에게 현금 5만원을 주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의 주장을 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2. 7. 21.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위 학원에 대하여는 2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 가입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10.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전문학원의 교육생이었던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2차에 걸친 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청구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위 학원에만 말하였는데 일이 확대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등 달리 허위의 주장을 할만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학원 총무과장 청구외 이○○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위 이○○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문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위 이○○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강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 위 이○○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그 진술의 허위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심문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위 이○○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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