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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37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429 ○○아파트 503-202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2.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령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 교육생 청구외 백○○과 백△△를 동승하여 기능교육을 동시에 4시간동안 실시하였음에도 각 교육생에게 4시간동안 교육한 것처럼 기록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교육생에게 실제로 4시간 동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날인을 하였을 뿐 교육도 시키지 않고 출석한 것처럼 날인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라 청구인이 혼자서 출근하여 부득이하게 4시간을 연속적으로 날인한 점, 청구인은 1999년 어렵게 운전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을 부양해 왔으며 50세의 나이에 다른 생계수단을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3. 7. 13. 교육생인 청구외 백○○과 백△△를 동승하여 동시에 4시간(10:00~12:00, 14:00~16:00)동안 장내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위 백○○은 14:00~18:00, 위 백△△는 09:00~13:00까지 각각 교육한 것처럼 날인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는 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7제4항에는 기능강사가 수강생의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에는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인에 대하여 동승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동시에 2인에게 4시간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각 교육생에게는 2시간씩 교육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각각 4시간씩 교육한 것처럼 출석사항을 조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 제28조의15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교육생원부, 진술조서, 확인서, 질의회신서, 교육생원부, 장내기능부제별 출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0. 28.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령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서 2003. 7. 13. 교육생인 청구외 백○○과 백△△를 동승하여 10:00~12:00, 14:00~16:00까지 4시간을 동시에 교육시킨 후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4시간씩 교육시킨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 2003. 7. 23. 및 2003. 10. 28.자 청구외 백○○과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백○○과 백△△는 남매지간으로서 2003. 7. 13. 함께 동승하여 10:00~12:00, 14:00~16:00까지 4시간동안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3. 12. 24.자 경찰청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교육생 두사람을 동승시켜 10:00~12:00, 14:00~16:00동안 교육시키고 각각 09:00~13:00, 14:00~18:00까지 교육시킨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교육시간만 임의변경한 것은 출석사항 조작으로 보기 어려우나 동승교육대상자의 경우 4시간을 교육했다면 각각 2시간씩 교육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각각 4시간씩 교육한 것처럼 날인하였다면 이는 출석사항 조작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2004. 2. 22. 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3. 위 백○○과 백△△에 대하여 10:00~12:00, 14:00~16:00까지 장내기능교육을 시켰으나 두사람 모두 동승 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각각 2시간씩 교육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4시간씩 교육한 것처럼 기록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2. 청구인에 대하여 수강생 2명에 대하여 동시에 4시간을 교육하였음에도 각각 4시간씩 교육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에 허위기재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고령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해서도 5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2조의7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교육중 1단계(총 25교시중 15교시까지)는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인에 대하여 동승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백○○과 백△△를 동승시켜 4시간동안 동시에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를 위 수강생 2인에 대하여 각각 4시간씩을 적법하게 교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하여 실제 교육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각각 4시간을 교육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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