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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06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동 292 ○○맨션 906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5. 4. 3.자로 청구인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라는 회사에서 납품 및 영업업무를 담하던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던 당일 거래처 직원과 같이 술을 마시고 동료직원을 만나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현재 회사에서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데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가능성이 없어 보여 부득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점,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반드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이하 "강사자격"이라 한다)도 함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운전면혀취소처분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자격증 이력조회, 강사자격취소 처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1. 10. 1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1. 11.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22. 23: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직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6%)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3.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를 2005. 4. 3.자로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3. 9.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강사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강사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4. 5. 경찰청에 출석하여 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에 이의없다고 진술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제71조의5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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