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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37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997-2 ○○타운 101-605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최○○에게 2시간(2002. 2. 5. 08:40~10:20), 청구외 장○○에게 2시간(2002. 2. 7. 15:10~16:50)의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3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15.자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로서 위 학원의 노동조합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장인 청구외 김○○가 회사설립 이후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근로기준법 등을 무시하고 경영수익을 극대화 해오다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위반으로 1997년 구속된 이후 임금체불 등으로 ○○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고 동 학원의 노동조합과 운영자 사이에 임금 및 노동조건 등으로 마찰을 빚다가 노동조합이 운영자의 불법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발하자 위 김병조는 출석사항 조작으로 강사들을 고발하였다. 나. 위 학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단체교섭안 운영지침과 동 학원 신입강사 채용시 서명하도록 하는 각서에는 강사의 인장사용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는 학원측에서 강사들의 인장을 통합 관리하면서 수강생 불참시 강사들의 인장으로 날인하고 퇴근 후에 1시간 더 날인하여 회사의 불법적인 경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원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강사들은 직장보장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날인에 조력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문학원의 기능강사는 수강생의 출석사항 조작이 위법이고 출석사항 조작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인장을 운영자 측에 맡겼고 교육생원부의 날인도 운영자 측에서 하였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 스스로 인장 날인을 조력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동 출석조작은 청구인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생원부, 의견진술서, 확인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단체교섭안 운영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2. 27.자 위 학원의 노동조합과 운영자간의 ‘단체교섭안 운영지침 및 지켜야 할 사항’ 6항에 의하면 “강사는 일일 14부제로 14시간의 수업과 토․일요일 도장날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입강사 채용시 동 학원에서 서명하도록 하는 각서 1항에 “기능강사자격증 및 인장 사용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최○○와 장○○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위 최○○가 2002. 2. 5. 08:40~10:20(2시간), 청구외 장○○가 2002. 2. 7. 15:10~16:50(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위 최○○와 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시간에 도로주행교육을 예약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학원에 출석하지 못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6. 10.자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참한 수강생의 교육은 하지 않았으며 수강생이 도로검정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최○○와 장○○의 교육생원부에 도로주행교육 출석사항을 4시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출석조작 2차위반을 이유로 30일(2002. 6. 16. ~ 7. 15.)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는데 학원장 청구외 김○○는 2002. 6. 25. 장기간의 학원운영정지 및 수강생감소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 학원의 폐원 신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최○○와 장○○가 2002. 2. 5. 및 2002. 2. 7.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는 각각 2시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의견진술서에 위 최○○와 장○○의 출석사항 조작에 조력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학원의 단체교섭안 운영지침 및 신입사원 채용시 각서 등에 의하면, 위 조작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학원이 30일 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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