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22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468-10 2.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148 ◎◎마을 817동 802호 3. 고 ○ ○ 대전광역시 △ △ 구 △ △ 동 28-9 4.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443-5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들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건 전문학원"이라 한다)에서 기능강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들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7. 8. 청구인들에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직장상사인 가○○의 거부할 수 없는 지시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점, 청구인들의 위반행위가 피교육생들 중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점, 위반횟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기간도 단기간인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지극히 경미한 점, 청구인들 모두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인데 기능강사자격이 취소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강사실 확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교육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기록상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조사 관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행정처분,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 진술조서, 자동차운전교육수강신청서, 학사관리, 교육생원부, 확인서, 청문조서, 청문결과보고, 수사결과통보,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자격증 번호 : 98-○, 99-○, 01-○, 01-○)을 취득한 자들로서, 이 건 처분 당시 충청남도 ○○시 ○○면 ○○리 6-4에 소재한 이 건 전문학원에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전문학원에서 2개월간 기능강사로 근무하였던 민원인 장○○이 2005. 1. 11. 감사원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건 전문학원에 대하여 2005. 1. 18.부터 2005. 2. 19.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전문학원에 대한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조사사항은 가○○의 2005. 2. 3.자 및 2005. 2. 18.자 진술조서, 김△△의 2005. 2. 4.자 진술조서, 김◎◎의 2005. 2. 14.자 진술조서, 김○○의 2005. 2. 15.자 진술조서, 고○○의 2005. 2. 15.자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 1) 기능강사 김△△은 2002. 1. 28.부터 현재까지 이 건 전문학원에 기능강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육생 오○○에 대하여 2004. 12. 12. 07:04 ~ 10:06경 도로주행교육 시 가○○ 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사관리시스템 상에 지문 등을 이용하여 출석사실을 허위로 증명해 주었다. 2) 기능강사 김◎◎는 2000. 7. 3.부터 현재까지 이 건 전문학원에 기능강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육생 이○○에 대하여 2004. 12. 19. 09:00경 대전 쪽으로 셔틀 운행을 나갔다가 학원으로 돌아와 보니 가○○ 부장이 학사관리기 전산시스템에서 교육사실 확인체크(퇴실체크)를 하라고 지시하여 교육생이 누구인지 모르고 체크한 사실이 있고, 교육생 유○○에 대하여는 2004. 12. 18. 19:00경과 같은 달 19일 12:00경 셔틀운행을 하고 학원에 복귀하여 가○○부장의 지시에 따라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퇴실체크를 하였다. 3) 기능강사 고○○은 2001. 11. 6.부터 현재까지 이 건 전문학원에 기능강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육생 오○○에 대하여 2004. 12. 8. 10:00경 신도안과 서대전 방면으로 셔틀 운행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가○○ 부장의 지시에 의해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서 교육사실 확인체크(퇴실체크)를 한 사실이 있다. 4) 기능강사 김○○는 2001. 4. 12.부터 현재까지 이 건 전문학원에 기능강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육생 유○○에 대하여 2004. 12. 20. 09:00경 신도안 방면으로 셔틀 운행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가○○ 부장의 지시에 의해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서 교육사실 확인체크(퇴실체크)를 한 사실이 있다. 5) 가○○은 2001. 11. 1.부터 2005. 1. 8.까지 이 건 전문학원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사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룰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생 오○○은 소속 기능강사 조희자의 지문을, 같은 이○○, 유○○은 당사자의 지문을, 같은 전○○는 본인의 지문을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퇴직강사 및 소속강사를 교육에 투입하여 교육생이 출석하지 않는 날에는 본인의 지문 또는 소속 강사들에게 지시하여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서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해 주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교육생 오○○, 이○○, 유○○은 도로주행 기능교육을 미이수한 상태에서 기능검정에 응시하게 하였다. (라) 이 건 전문학원의 학감 김◇◇은 2005. 5. 11. 2004년 12월경 학원에 입학한 수강생 오○○, 이○○, 유○○에 대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가○○ 부장의 지시에 따라 조희자, 김△△, 김◎◎, 고○○, 김○○ 강사가 출석사실을 증명해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5.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05. 6. 13.부터 2005. 6. 16.까지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들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7. 8.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2005. 8. 18. 청구인들의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에 의한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로서 교육생의 출석을 조작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강사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생의 출석을 조작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한 때에 한하여 자격취소를 자격정지 3월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출석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고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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