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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992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산128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 청구외 김○○에게 장내기능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2001. 1. 26. 19:00-19:50의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3.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1. 1. 26. 교육생 김○○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학원측에서 위 김○○의 교육생원부에 연필로 1시간 교육한 것으로 기재한 후 날인하라고 강요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거절하지 못하고 날인한 것인 바, 청구인은 운전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학원측의 강요된 행위를 거절하지 못한 과실을 이유로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2001. 1. 26. 3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예약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학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김○○의 교육생원부에 같은 날 19:00 - 19:50의 1시간동안 청구인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1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는 바, 청구인은 학원측의 강요에 의하여 날인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기능강사는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사 학원측에서 출석사항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강사는 관계규정을 확인한 후 이를 학원측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 1시간이라도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청문진술서, 확인서, 특별점검결과보고, 교육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에 대한 기능교육 이○○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1. 26.에 17:00-17:50 및 18:00-18:50는 청구외 구○○에게, 19:00-19:50는 청구인에게 각각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특별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1. 1. 26. 3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예약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학원에 출석하지 못하여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01. 2. 8.자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학원측에서 청구인이 수강생인 위 김○○에 대하여 2001. 1. 26. 19:00-19:50 동안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육생원부에 실시한 것처럼 연필로 기재한 후 청구인에게 날인하도록 요구하여 날인을 거절하면 학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날인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의 교육생원부에 장내기능교육 출석사항을 1시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7.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외 4명의 도로주행강사 및 기능강사에 대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이유로 강사자격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수강생 6명에 대한 18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에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일간(2001. 3. 21. - 2001. 4. 10.)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0. 30.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2001. 1. 26.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는 19:00-19:50의 1시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청문 당시 위 김○○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조작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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