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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07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동 334-1 ○○아파트 103-102 대리인 변호사 박○○, 황○○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스템사용미숙으로 출석사항을 잘못 입력한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강사자격이 상실됨으로써 입게 되는 청구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보다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극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허위로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도로교통법」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이하 "강사자격"이라 한다)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별표 14의4 중 2.강사의 일련번호란 제7호나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청문진술조서, 장내기능 부제별 출석현황, 개인별 자격증 이력조회, 수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5.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던바, 청구인은 2001. 11. 15.자 제○○호로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증을 교부받아 2003. 8. 1.부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육생 조○○에 대하여 2005. 1. 3. 13:30경부터 15:20경까지(1ㆍ2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3:20경부터 16:20경까지(1ㆍ2ㆍ3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확인하였고, 같은 교육생에 대하여 2005. 1. 4. 14:30경부터 16:20경까지(4ㆍ5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09:20경부터 12:20경까지(4ㆍ5ㆍ6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4. 27. 청구인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강사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강사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청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5. 6.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에 이의없다고 진술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제71조의5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관련 별표 14의4 중 2.강사의 일련번호란 제7호나목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생 조○○에 대하여 2005. 1. 3. 13:30경부터 15:20경까지(1ㆍ2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13:20경부터 16:20경까지(1ㆍ2ㆍ3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확인하였고, 같은 교육생에 대하여 2005. 1. 4. 14:30경부터 16:20경까지(4ㆍ5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09:20경부터 12:20경까지(4ㆍ5ㆍ6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확인하여 청구인이 교육생 조○○의 출석사항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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