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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68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북도 ○○군 ○○면 ○○목 237-9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 청구외 김○○에게 장내기능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2001. 1. 26. 11:00-11:50의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 청구외 김○○에게 교육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실수로 위와 같은 잘못을 한 것은 시인하나 위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하여 첫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2001. 1. 26. 청구인에게 교육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원부에 같은 날 11:00 - 11:50의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는 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기능강사는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사 학원측에서 출석사항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강사는 관계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학원측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 1시간이라도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청문진술서, 확인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비리”전화민원제기 관련 특별점검결과보고서, 교육생원부, 기능강사자격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특별점검결과보고서(2001. 1. 29)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외 조○○의 전화민원을 받고 2001. 1. 27.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 학원은 도로주행 교습용 차량으로 장내 기능교육을 하였고, 규정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의 출석을 허위로 출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기능검정시험 대상자 명단을 작성 후 장내 기능검정에 불참하였다고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교육생 원부에 교육받은 시간과 강사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 청구외 김○○에 대한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383543"></img> (다) 위 김○○이 2001. 1.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1. 1. 26. 13:00 - 14:50.까지 2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생원부상에는 08:00 - 11:50.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문진술서(2001. 2. 8.)에 의하면, 제1종 보통운전면허 수강생 김○○에 대하여 2001. 1. 26. 11:00 - 11:50까지 1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생원부에는 실시한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지적사항은 맞다. 학원측에서 교육생원부에 연필로 교육시킨 것으로 기재하여 어쩔 수 없이 날인을 하게 되었으며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김○○이 2001. 1. 26. 교육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원부에 같은 날 11:00 - 11:50의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1. 2. 17.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외 4명의 도로주행 강사 및 기능강사에 대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이유로 강사자격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수강생 6명에 대한 18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 원부에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일간(2001. 3. 21. - 2001. 4. 10.)의 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2. 11.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에게 2001. 1. 26.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조작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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