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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422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구 ○○동 883번지 ○○아파트 38-3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운전학원”이라 한다)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2. 7. 24. 수강생인 청구외 안○○의 장내기능교육을 담당하다 위 안○○으로부터 5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24. 16:20경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차량 내에서 수강생 청구외 안○○으로부터 5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위 수강생으로부터 5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은 위 학원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타인이 인정하는 모범강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강생이 일관되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시말서에 수고비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동료강사도 청구인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말서, 확인서, 진술조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2002. 8. 9.자 시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강생에게 수고비를 받으면 안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수강생의 성의를 생각해서 교육종료 후 수고비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수강생 청구외 안○○의 2002. 8. 10.자 및 10. 8.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안○○은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2002. 7. 24. 16:20경 담당강사인 청구인에게 교습용 차량 내에서 5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운전학원의 기능검정원인 청구외 조○○의 2002. 10. 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조○○가 수강생 안○○에게 도로주행 검정을 마친 뒤 교육을 받으면서 시정할 사항에 대해 질문하자 위 안○○은 강사들이 수강생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일이 사라져야 하며 위 안○○도 담당강사에게 돈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 안○○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내기능교육을 담당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5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강생인 안○○의 2차례 확인서에 의하면, 위 안○○은 2002. 7. 24. 청구인에게 수고비 5만원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시말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도 수강생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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